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 및 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3월28일 여야국회의원과 농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이번 회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농어업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로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광역 2개소(충남, 제주), 시군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없어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문제를 국회가 해소해야 된다고 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 취지 및 목적 -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이번 회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없어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문제를 국회가 해소해야 함 * 일 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0시 국회 정론관 * 주 최 : 이완영 의원, 손금주 의원, 김현권 의원 (※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 발의 의원 공동 주최) * 공동참여 [국회의원(12명)] - 강훈식의원, 김정호 의원, 김종민 의원,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이춘석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석호 의원, 여상규 의원, 염동열 의원,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이상 자유한국당) * 주 관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김제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중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