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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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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망치는 야생동물 피해 여전

    농촌 지역 야생동물이 수확기 채소와 벼 같은 농작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106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137억원으로 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가장 많은 91억원, 강원도 90억원, 경상북도 86억원, 경기도 8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 142억원, 벼 82억원, 사과 67억원 순으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이 336억원으로 전체 피해의 56.2%를 차지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개체수와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국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100ha당 2010년 3.5마리, 2015년 5마리, 2019년 6마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8마리, 전라북도가 7.6마리를 기록했다. 고라니 역시 2010년 이전에는 6마리 내외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8마리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증가세다. 경상북도가 10.6마리, 충청남도가 9.2마리를 기록했다.


    이에 강원도 양양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농업인들은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적고, 신청 조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업인은“하우스는 피해가 덜 하지만 여름부터 가을까지 밭작물은 수시로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파헤쳐놓기 피해가 크다”면서“농업인들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사정사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농업인도“농장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총기면허까지 취득했지만 실제로 공기총을 사용하고 싶어도 총기의 영치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수렵면허증 갱신 절차도 많은 비용과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 제때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면서“안전을 위해서라면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구제단 활동을 확대하거나, 총기에 GPS 등을 장착해 수확기만이라도 농업인이 총기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