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완영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완영 의원은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나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해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