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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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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선 일부지역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잡기로 했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발생·완충지역은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또한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둔지·민통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있고, 산림청은 열상용 드론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찾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