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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보, ‘부실 보증’ 많아 기금 손실

    농협중앙회가 운용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심사 기준이 느슨해 ‘부실 보증’이 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이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신보는 재무상태·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종합적인 보증 심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600% 이내면 보증 대상으로 삼는 등 ‘부실 법인’에도 보증을 실행했다.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00% 이내여야 보증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일례로 A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6년 9월 보증심사에서 총차입금(60억원)이 자기자본의 501%로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데도 신규보증이 실행(보증금액 17억원)됐다. 이후 이 회사는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농신보가 이를 대신 갚아줘야 했다.


    또 ‘갱신 보증’ 심사 때 최초 보증 심사와 다르게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의 경우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도 3억원 이하까지는 차입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증을 승인, 부실보증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농신보의 대위변제율(보증잔액 대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은 법인의 경우 2014년 3.52%에서 지난해 5.64%로 높아졌다. 4년 새 2.12% 증가한 것이다.


    도시에 있는 농수산가공업체 등 비(非)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액 보증도 지속적으로 늘어 비 농림어업인 분야 대위변제율도 3.50%에서 5.60%로 늘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농신보의 여유 재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매년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위변제금이 늘고 있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융위원장에게는 농신보의 기금 운용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내년 이후의 정부 출연금 반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