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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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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증명서·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인터넷 또는 팩스로 발급받거나 전국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은행 등에 설치된 전국 4천160곳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