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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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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단체, 국회앞 1인 시위 돌입
    김상근 육계협회장
    김상근 육계협회장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들이 지난 10일부터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금단체를 대상으로 수급조절행위를 일방적으로 담합으로 간주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는 가금단체 입장에서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

     

    그러나 가금단체의 염원과는 달리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가금단체에 큰 실망만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1인 시위 전개를 강력하게 주장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가금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라도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