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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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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조직, 불법행위 사각지대 방어에 역부족”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철저한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또 다시 불거진 불법전대 등을 방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개설자)의 책임회피와 수수방관을 규탄하고, 개설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된 사실규명과 피해복구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는 도매시장 관리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고 있다)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철저한 사실규명과 (개설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수수방관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업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개설자가 불법적 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이번 사태는 강서도매시장의 양적 성장 뒷면에 가리워진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주체보다 개설자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개설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출하대금 안전성 보장과 거래투명성, 효율성을 이야기 하면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알면서도 찾지 못하는가? 아니면 불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가? 그래 놓고 여전히 전국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발견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서 테스트베드(Test Bed. 시험무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그 동안 보였던 행태를 꼬집었다.
    같은 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래 공정성 결여와 불투명한 대금정산 등 과거 위탁상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함에도 반농민적 거래제도를 도입하고자 혈안이 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불법전대를 한 업체는 지난 2018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불법전대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도매인 관리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안전성 보장과 거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분명해진 만큼, 그 동안 정산조직에 대한 무조건적 선전에 공들여 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작한 시장도매인제 홍보자료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중립적인 잣대를 가져야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편향적 시각으로 특정 제도를 지향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업인단체의 성명을 접하고도 지난 2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