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재해 피해복구비 산정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경기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 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