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 ‘쌀 등급기준’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이 설정돼 있다. 개정 전에는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 상 7%, 보통 20%)돼 있어 쌀품질을 낮추는 원인이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쌀 등급은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설정됐고,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12%, 10%, 4% 이내로 정했다. 보통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어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