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 만족과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축의 출생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귀표의 위·변조, 농장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귀표를 붙이지 않거나 매월 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