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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택 수리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전국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가구 32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한다. 대학교봉사단, 일반 봉사단체 등이 참여해 농촌지역 낡은 주택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 화장실, 부엌, 담장 등을 수리해준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렸고, 해당 주택의 자부담 비율도 없앴다. 또 수리 대상을 무상 임차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