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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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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시 과태료 부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제외 시켰다.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제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 사항을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