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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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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유발 원인…농촌 ‘불법소각’ 여전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을 적발,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적발된 행위 가운데는 불법소각이 4만5,0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211건,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39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폐비닐 등을 태울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나오는 연기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적발된 4만5,097건 중 4만3,960건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으며, 1,1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분리·보관 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