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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 의결

     

    광주광역시가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농민 공익수당’ 이 도입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선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년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이며, 축산·양봉인 350여 명을 포함 모두 8천여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급액은 연간 60만원 이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예상 사업비를 5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자치구와 8 대 2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