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현안, 정쟁 수단으로 몰고가지 말아야”…농민 여론 확산

    국회 양곡관리법 진전없는 ‘갑론을박’ , 쌀값 안전망 ‘먼 얘기’
    농민단체 잇단 성명, “당장 실질적 도움 방안 내달라”

     

    지난 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찬반 공방이 극대치에 다달았다. 국민의힘과 정부측, 당·정은 반대의견에 힘을 합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양곡법 개정안을 전면 부정했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양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을 소추한데 이어 양곡법 또한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염두해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문자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 대로 3% 이상 생산증가, 5% 이상 가격 하락 등 수치를 묶어놨을 때 현실적으로 경직된 법” 이라며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개정안’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양곡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양곡법은) 국민 경제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라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고 정리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답변에 나선 정 장관 또한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양곡정책이) 다수확에서 품질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또한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기조를 고착화시켜 결과적으로 쌀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농식품부장관 출신인 이개호 의원은“잉여 쌀 의무격리, 즉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면서“쌀 시장의 메커니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정황근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농업인을 위하는게 뭔지,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부의 의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해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권유했던 터라, 모양새는 농해수위 논의과정에 놓인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양보없이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측 입장에서는 이상민 탄핵에 이어, ‘간호법’ 직회부 건도 당장 현안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 양곡법 돌파구에 집중하기엔 부담이 만만찮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이미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건인만큼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 우세하다. 때문에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농업현안을 정쟁에 가려, 농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주된 불만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양곡법을 두고 강대강 정치적 대치만 하고 있다”면서“현장의 농업과 함께 하려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정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농업계를 더욱 참담하게 한다” 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또한 성명을 냈다. 한농연은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양곡법 처리를 강행하고, 한쪽에서는‘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농업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몰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