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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농업인 ‘겸업’ 해도 농업인 지위 박탈 말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농업인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농업인이 농업외 소득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여성농업인이나 청년귀농인 등 농업 소득이 낮은 소규모 농민이 농한기에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종사자 등으로 일하다가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2.1%가 농업외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소득 활동을 희망한다는 응답률은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농업 이외에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일명 ‘N잡 농업인’ 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농업인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