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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가격 안정화 위해 암소 14만 마리 감축”

    100두 이상 농가에 물량 배정·감축 여부 관리
    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발표
    할인행사·유통효율화 등도 함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을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8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암소 14만 마리를 2024년 상반기까지 감축해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할인행사 추진, 수출 확대, 사료구매자금 배정 비율 확대, 유통효율화 등을 통해 한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농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중장기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암소 14만 마리 감축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 감축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4만 마리를 감축한다. 한우 100마리 이상 사육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과잉 또는 공급 부족 시 씨수소 정액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해 수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가격 인상 차액은 수급 조절 예산으로 활용한다.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추후 논의한다.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 추진

    농협과 협력해 전국 980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2023 살맛 나는 한우 프로젝트(가칭)’를 전개해 연중 전국 평균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한우 소비 비수기에는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가칭)’을 집중 실시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한다. 


    또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차액 지원을 확대한다.

     

    한우 수출 200톤까지 확대

    검역 문제로 현재까지는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 이뤄진 한우 수출을 올해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올해 5월 예정)과 함께 2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인증을 추진해 수출 확대에 힘쓴다.

     

    사료구매자금 배정 비율 60%로 확대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올해 총 1조 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국제 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천ha 확보, 하계조사료 재배 농가에 직불금 ha 당 430만 원 지급 등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병행한다.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를 평년(80만 톤) 대비 40만 톤 늘리고 한우협회 할당관세 배정물량도 8만 톤으로 평년대비 50.9% 늘린다.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 유도…유통비용 낮춘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토록 한다.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토록 하고 직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춘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을 통해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한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해 축산 계열화 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과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협회가 요구했던 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비 촉진이 돼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며 소비 촉진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조금과 농협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사업이 완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국비 보조 등 예산이 수반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