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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정쟁의 뇌관… ‘야당 단독 강행’ vs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를 위한 부의의 건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법 개정안을 ‘택배물’로 가정할 경우, 중간 경유지(해당 상임위) 없이 직접 국회 본회의 현관에 갖다 놓은 상태가 됐다. 본회의장 앞에 놓인 양곡법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집어들고 본회의 탁자에 올려놓느냐 하는 상정 여부로, 양곡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의 초점이 옮겨갔다.


    양곡법 관련,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대치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여당측의 보완적 내용이 있는지 지켜보겠지만, 그러나 합당한 대안이 없다면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며“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양보 없음을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수장인 김 의장 입장에서는 양곡법 직권 상정이 부담스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의사를 내비쳤던 양곡법을, 김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올려 통과하게 되면 후폭풍이 자명해진다. 행정부의 거부권과 야당 주도의 국회 법률이 양보없이 대치상태가 예고된 가운데, 김 의장이 이 상황의 책임소지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민주당 편에서 싸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떠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의 예고된 갈등 또한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윤 대통령과 한목소리로 중대선거구제를 외쳤던 선거법 개정 관련한 사안에도 추진력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이날 양곡법 개정안 대안 부의의 건이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된 직후,“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한 뒤“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직권 상정 조건으로‘여·야 협의’라는 명분을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다.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정부가 쌀수매에 나선다는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은 미완의 계류법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 부의 건 투표에 앞서 여·야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개정안 반대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여기에 밀·콩 등 작물재배가 감소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 또한 반대 토론했다. 


    안 의원은“양곡법은 법사위 논의를 거부한, 법안심의권을 내다버린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내용적 하자는 의무매입법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량은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쌀값도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측은 개정안 찬성으로 토론에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양곡법 시행령에 명시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쌀값 폭락을 불러왔다”면서“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고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시장격리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간명한 개정” 이라며 “2천억원 내외의 예산만으로도 벼 재배를 적정규모로 관리해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가능하다. 오히려 1조원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양곡법 개정안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 24일 본회의 안건처리 때 상정될지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여·야의 지난한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 부의가 (농민단체)일부에선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부에선 환영하고 있다” 면서 “결국 농업인을 반으로 쪼개 정치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