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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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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돈·품 들인 저수지…농업인 물 이용료는 안될 말”

     

    박대조 회장, 농업용수 사용료 절대반대
    이병호 사장, 재이용 물절약…가점 줘야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비농업계 일각의 주장과 관련, 과거 농업인들이 제 돈과 품을 들여 만든 다수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물 이용료를 부과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업용수가 식량생산은 물론 지하수 함양, 하천 유지, 생태계 보전 같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하는 데다 농업용수 특성상 상류에서 사용한 물을 하류에서 재이용하고 하천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용료 부과가 아니라 되레 물 절약 가점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대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에서‘통합물관리 시대 바람직한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주제로 대담했다. 


    박대조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지난 2000년 이후 농업용수 사용료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는데‘이용자 부담’이란 미명으로 농업인에게‘물세’를 부과하면 농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제 돈과 품을 들여 만든 다수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물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했다.


    이병호 사장도 “농업용수는 식량생산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 하천 유지,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만큼 이 기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라며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 물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이어“농업용수는 상류에서 사용한 물을 하류에서 재이용하고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용려 부과가 아니라 오히려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말 3년 활동을 마감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민간위원 28명 중 농업계를 대변할 인사가 농공학과 교수 1명에 불과해, 국가 물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직접 사용자인 농업인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박대조 회장이 농업인으로서 제2기 민간위원에 유일하게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