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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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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분 50% 긴급 지원


    전라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요금 중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지원으로, 농가당 평균 3만5천원, 어가당 평균 88만5천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어가 지원 금액이 농가보다 많은 이유는 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다 양식장순환 모터를 24시간 사용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전기요금을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라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과 비교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2월 말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접수한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최종 확인 후 3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악재로 농어업인이 가계 운영과 농어업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유류비와 전기요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과 재도약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에 활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