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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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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범위 넓어진다”

    “현장 중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손실규모에 가장 가까운 보상…”
    정부가 지난달 30일‘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재해보험 보상은 농가가 입는 피해 규모에 가까워야 하고, 이에 앞서 예방 노력도 유도해야 한다” 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설립해야 하고, 보험으로 성립 가능한 품목을 찾아서 완성하는 등 체계를 갖추는 기초과정으로 보면 된다” 고 말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재해보험을 현장에 최대한 다가가도록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얘기다. 2027년까지 농림업생산액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 비중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농식품부가 밝힌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을 요점 정리한다.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소 질병치료·읍면단위 세분화·이의신청 제도화
    재해대책&재해보험 보완 운영키로,

    미가입 ‘대파대’ 보다 보험금이 유리

     

     

     

    ■ 추진배경=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일환으로, 2023~2027년 5개년 농업재배보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간의 농업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계획이 담겨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겪게 된 보험 사각지대, 보험 가입 성적, 제도 운용의 누수 등이 주로 기본계획 정리의 기초가 됐다.


    농작물 보험 가입률은 2001년 17.5%에서 2022년 49.9%로 성장했다. 가축보험 가입률 역시 21.7%에서 94.7%로 20년간 괄목할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21만 농가에 총 7조5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누적된 성적으로, 보험 사각지대, 보험상품의 품질, 운영과정 등은 여전히 개선요구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재해보험 기본계획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 품목확대=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했다. 여기에 보험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최소화,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보험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한다. 지자체 대상 정기(격년)·수시 조사로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도입 품목을 선정해 보험 상품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재배 품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을 중심으로 보험화 가능 품목을 발굴해 상품화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품 안정성을 일정 수준 확보한 품목은 보험 적용지역을 늘린다. 일례로 0.1ha 이상 재배농가수,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 중에 한 개를 택해서 보험 적용을 하는 방식이다. 단일 시·군지역이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접 시·군과 함께 동일 품목 등 최소요건 및 부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 자연재해성 병충해, 소 치료비용 보상=2024년까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손실도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해보험 상품화·판매가 이뤄진단 얘기다.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검토대상 병충해 기준은, 우선 불가항력적 재해로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만으로 예방이 어렵고 농가의 방제 소홀 여부 판별이 가능한 병충해가 대상이 된다.

    또한 다수 농가에 걸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게 요건이 된다. 병징이 뚜렷해서 해당 병충해 진단이 용이하고, 전문인력이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가능하면 해당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운영 형태인 보장범위를, 가축재해보험에서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2025년부터 보험 수요가 높은 축종(소)에 대해 재해보험을 통한 치료비용 보상 방안을 도입한다. 질병치료 특약 형태다. 

     

    ■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 상호 보완=농작물 피해 발생시 보험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는 복구비(대파대)를 지원해왔다. 중복지급 불가 방침에 따라 대파대 단가가 높아지면서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성향이 형성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보험금을 복구비보다 높게 매기는걸 전제로, 만약 보험금이 복구비보다 적을 경우엔 그 차액을 복구비로 지급토록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 보험을 기피하는‘역전현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올해부터 농가의 수입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감소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개선키로 했다. 가격 변동성, 농가 수입 파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행 시범 사업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조정한다는 복안이다.

     

    ■ 보험상품 개선 체계 구축=현장 요구가 제기될 때 품목상품에 대해 연 2회 정도 상품개선하던 패턴을, 매 5년주기 전품목 정기검토를 통해 개선하는 것을 추가할 방침이다. 단기·중장기 과제로 나눠 자문, 연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분과위 심의후 확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상품개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식품부와 농금원이 품목·이슈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단기적으로 관계기관의 검토·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중장기 과제는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품목담당 부서, 단체 등의 의견 조회 후, 분과위에서 상품개선안 검토·논의 후 의결한다. 이후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상품개선 결과를 측정·확인한다.

     

    ■ 농가 스스로 재해예상기능 강화=우선 농촌진흥청에서 보험 가입 농가에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시스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자발적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예방 조치 실적이 확인된 농가에는 방재시설에 준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보험을 통한 시설관리가 시행된다. 농가의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이나 적정 사육기준 준수 등을 유도해서 폭염, 화재 피해 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이때 화재·가스안전 점검시에도 할인 혜택을 준다.


    보험사업자가 가입 희망 농가에 해당 농지의 재해 피해 정보를 제공, 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선택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농가가 인정하는 ‘적정 보험료’ =보험료 산출기준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제 수확량을, 기존 5년 수확량 산술평균에서, 5년 수확량 산술평균과 7년 수확량 올림픽평균(7년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중 선택토록 한다. 농지별 조사 수확량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수확량을 5~10년 기준을 적용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유통경로, 가격통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가격 산출기준을 재정립한다. 기존 가락도매시장 가격을 주로 적용했다면, 앞으로 품목별로 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전국공영도매시장 등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보험요율 농가별 ‘위험수준’ 따라 매긴다=보험요율 산정을 세분화한다. 그간 시·군 단위로 산출되고 있는 기본요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품목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사과, 배, 2024년에는 여기에 벼, 단감, 떫은감 등을 포함하는 한편, 가입률이 높으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순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품목이라도 재배작형·품종 등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로 보험요율을 분리 산출해 적용한다. 일례로 감귤에서 주로 노지재배되는 온주밀감과, 시설재배하는 만감류의 요율을 분리해 산출한다.


    품목·지역 확대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인접한 시·군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일정 요건 충족, 즉 재배 품목·품종·작형 및 지역의 기후적 특성 유사성 등이 갖춰지게 되면 동일 요율을 적용한다. 

     

    ■ 손해평가, ‘객관성’ 제고= 피해 당사자인 농가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내는 대목이 손해평가사와의 대면이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전문인력 운영이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적정규모의 손해평가 전문인력을 운영키로 했다. 거대 재해 발생시 손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율에 따른 소요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유효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농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 유효인력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제도를 변경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험과목을 5에서7과목으로 늘리고, 시험시기도 매년에서 격년으로,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꿀 계획이다. 물론 실무·보수교육은 현장 중심 교육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재조사이후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금원에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