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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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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리터당 최대 130원 지급
    신청 안하면 지원 안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 10일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면세유관리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고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다.


    보조금액은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의 세대원이 대신 접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