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두 이상인 한우 전업농 규모 정의를 최소 100두 이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가 수행한‘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결과에서 나왔다.
이번 연구는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상대 연구팀은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업인과 비전업농업인을 구분했다.
전업농업인을‘전문농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 수 3.1명) 근로소득이 평균 약 6,2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현행 50두 이상인 전업농의 규모 정의를 최소 100두 이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력제상 100두 이상 규모 농장 수는 전체의 농장 수의 8.9%(7,998개), 사육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41.5%(141만7,000두) 수준이다.
연구팀은 또한 한우농가의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했다.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지었으며 농장수의 0.9%(820개), 전체 사육두수의 4.8%(16만3,000두) 수준의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해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농에 대한 기준을 70세 로 규정하고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했으며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했다.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번식 농장수는 4만2,455개로 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만9,239개로 전체 농장의 43.7%로 나타났으며,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