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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매시장, 개설자 전문성 부족 탓에 뒷걸음질

    도매시장 발전 위한 행정력 전무… 잡들이 규제만 남발

     
    도매법인, 농안법 위반 ‘범법자’… 법인 지정취소 ‘갈림길’  

     

     대전시가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엉터리 행정 남발로 인해 농산물도매시장이 발전은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따끔한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도매법인들의 문제인 냥 호도하고 있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가 개설자 역할을 맡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오정동과 노은동 두 곳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력 낭비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우선 지난해 노은동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 재지정을 두고 무려 34가지 이행조건을 내세워 개설자의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입증했다. 대전시와 달리 전국 대부분 도매시장의 지정조건은 5~9개로 간단명료하다. 이는 도매법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뜬금없이 지정조건 14개, 지정조건 위반적용 2개, 이행점검지표 18개 등 총 34개 지정 조건을 제시했는데 전국 83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틀어 유일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전시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34가지 이행조건 중 매년 하역비를 30%씩 인상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 지정조건은 모법인 농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해 농업인들과 도매법인들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대전시가 요구한 매년 하역비 30% 인상을 수용할 경우 농산물 경매가격보다 하역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배추 한단 경매가격이 3천원에 불과한데 하역비가 5천원이 되는 현실이 닥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엉터리 지정조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형적인‘갑질 행정력’을 남발한 것이다. 


    대전시가 엉터리 행정을 고집하면서 도매법인은 대전시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면 농안법을 위반하는‘범법자’가 되고 반대로 대전시의 지정조건을 거부하면 도매법인 지정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신세에 놓이게 됐다. 


    특히 대전시는 오정동과 노은동 도매시장 도매법인별로 표준하역비 기준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매법인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 똑같은 도매시장임에도 표준하역비 기준이 달라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었다. 


    표준하역비 도입 목적은 하역자를 도매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해 하역기계화를 촉진시켜 하역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전환키 위함이다. 따라서 제2도매시장인 노은도매시장은 전문용역업체(항운노조, 자회자) 등과 반드시 용역을 체결해야 한다. 


    대전중앙청과는 그간 줄기차게 하역노조 용역체결을 요구해 왔지만 개설자인 대전시는 여전히‘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력과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하역노조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대전시는 도매법인 내부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행정력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행정력을 남발하는 대전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도매법인만 애를 태우고 있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인상된 하역비도 절차상, 과정상, 내용상 문제가 상당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25일 개최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개최에 앞서 항운노조 제안서와 원예농협 용역업체인 믿음 로지스의 제안서, 법인·공판장·출하자·중도매인 등의 의견서와 뿐만 아니라 타 도매시장 하역비 내역 비교 검토 후 관리사업소의 의견이 첨부돼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생략됐다는 것이다.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의 하역비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최소 한달 이상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전시는 단 4일만에 하역비 인상을 처리했다. 문제를 제기한 대전중앙청과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다못한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를 상대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역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지나치게‘행정력’을 강조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면서“무엇보다 도매시장 구성원들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