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SF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실시 ‘갈 길 멀다’


     정부가 가축 방역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소독제의 국내 효력시험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돌입했지만 효력시험이 가능한 실시기관이 없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보고가 없는 해외악성 전염병의 소독제 국내 시험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지침에는 시험 제한 질병으로 ASF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국내 업체가 ASF 소독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들여 외국 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고, 특히 외화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독제 효력시험 제한 질병 중 ASF를 제외해 국내 시험이 가능하도록 고시개정(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6조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절차대로라면 관련 업체 간담회(2022년 12월)에 이어 의견수렴(한달 간), 전문가협의회(2월 중)를 거쳐 오는 3~4월 규제 개선 심사, 6월경 개정 공포(시행은 공포일과 동일)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내에 ASF 소독제 효력시험이 가능한 생물안전등급 3등급 시설(이하 BL3 시설)을 갖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구제역 진단체계 고도화를 위해 BL3 시설을 지난해 완공했지만, 해당 시설을 활용해 나온 성적서의 인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검역본부의 BL3 시설이 ASF 소독제 효력시험이 가능한 비임상시험실시 기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협의회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내 대학에서 BL3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완공 시기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