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귀농인과 청년·후계·여성 농업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60% 감면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 감면 혜택은 나주 시민은 50%, 마을 단위 농작업 대행단은 60%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동수동 본점을 비롯해 남평읍, 노안면 등 임대사업소 7곳에 고압 세척 장비를 갖춘 ‘농기계 셀프 세차장’을 설치해 무상 운영하고 있다.
임대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대수는 1천446대에 달한다.
나주시 관계자는“영농의 첫발을 내디딘 귀농인 등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고, 생산비·인건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항상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