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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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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농촌사회 서비스 ‘양과 질 개선’ 법제화 해야”

    입법 공청회 열고 법 제정 필요성 강조
    농식품부 “격차 해소 시급…적극 검토·추진”

     

     

    “농촌의 경제·사회서비스 격차 해소가 시급한 문제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농촌사회서비스법) 제정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고 시장을 통한 각종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절대 필요해 법 제정에 나섰다” 고 밝혔다.


    발제를 담당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일상 생활의 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농촌 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에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취지로, 농식품부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따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촌 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과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교육, 문화, 돌봄 등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했고, 충남 홍성군의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는“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주희 박사는 “장애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력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대·협력하는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며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경제·사회서비스 격차 해소가 시급한 문제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사회서비스법은 공청회 이후 결과보고서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되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