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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 해충 응애 확산…농가 피해 우려

    농식품부, 월동 꿀벌 피해 대책 추진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신고 중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해충인 응애가 확산하면서 꿀벌이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월동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초 월동 꿀벌 피해가 확인된 이후 지자체, 한국양봉협회와 협력해 방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 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다시 확산됐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응애가 방제제 내성이 생겼고, 그로 인해 꿀벌이 약화 또는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꿀벌 월동 기간에 지자체·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한국양봉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군에서는 주간 단위로 봉군 내 폐사 발생여부, 여왕벌 산란 여부 등 관내 양봉 농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응애 피해 및 월동꿀벌 폐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 양봉 농가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즉시 도 농업기술원에 공유하고 상황 파악을 추진한다. 이후 지자체 요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원인 파악과 현장기술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질병에 의한 양봉 농가 피해에 대해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응애 등 큰 피해가 유발되는 해충에 의한 폐사로 판별될 경우 즉시 인근 농가에 전파하여 방제 등 초동 조치가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월동 꿀벌 피해 방지와 신속한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와 발생 시 지자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