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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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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 위험도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미호강 유역 시군에 대해서‘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인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을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본은‘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해,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미호강 천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방역 미흡 사항 보완 및 고병원성 AI 감염 가금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관계관을 통해 청주시 소재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미호강 수변 3㎞ 내 가금농장 52호(270만여 마리)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해 운영한다.


    끝으로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미호강 일대 방역 강화 조치를 했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