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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

    산림 인접지 불 피우면 과태료
    산림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에 알렸다.


    그동안 산림 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해충 방제 효과가 작은데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라며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기에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로 34%를 차지했으며 논·밭두렁 소각(14%), 쓰레기 소각(13%), 담뱃불 실화(5%)가 그 뒤를 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며, 산림청은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농촌 지역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지 인화 물질 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온 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