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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노은도매시장 하역비 논란, 엉터리 행정 ‘탓’ 

    대전시, 농업인 피해 외면…도매법인 길들이기만 ‘혈안’

     

     

    오정, 노은동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하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 도매시장이 정상화를 걷지 못하는 원인이 명확한데도 해법을 제시해야 할 개설자인 대전시가 여태도록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이하 농지연)는 지난 17일 대전 오정,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의 지정조건 및 하역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농지연은 성명서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생산자에게 제값 보장과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고 신속하게 공급키 위함이며 개설자는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정, 노은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대전광역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출하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외면한 채 무지와 무능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만 급급해 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도매시장 관리의 근본이 되는 농안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도매시장법인을 길들이는데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같은 시장에서 도매법인별로 다른 제도가 시행되는 기이한 현상마저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농지연은 성명서를 통해“정부가 추진한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목적은 하역자를 도매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해 하역기계화를 촉진시켜 하역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전환키 위함이었다”면서“노은도매시장은 제2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역업체(항운노조, 자회자) 등 용역을 체결하지 못한 탓에 하역업무가 엉망진창이 돼 1톤 트럭에 실린 농산물이 진입조차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연은 특히 “같은 도매시장 내에 운영되고 있는 원예농협의 경우 하역관련 용역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부가한 반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부가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드러났다” 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연은 또“대전시 제1도매시장인 오정도매시장은 하역비 결정에 있어 농안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정서를 통해 하역비를 인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이는 결국 출하자가 하역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농지연은“대전시는 시 조례 제78조 2항에 의거, 완전규격 출하품+표준규격출하품 74개 품목의 표준하역비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면서“대전시는 개설자로써 그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법과 조례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지연은 끝으로 “현재 노은 도매시장은 청과물동 잔품처리장과 경매장을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청과물 동 경매장이 협소해져 1톤 차량 마저 통행이 어려워 출하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노은도매시장은 출하자가 마음 편하게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즉각 경매장을 출하자에게 돌려달라” 고 주장했다. 


    농지연 강정현 부총장은 “농지연은 도매법인 개설자인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개설자의 무지로 인해 결국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