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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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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면세유 주유소 90%,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판매

    리터당 평균 100원 비싸
    과다 마진·가격표시 위반도
    “농업용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

     

     경기지역의 면세유 주유소 10곳 가운데 9곳이 리터당 평균 가격이 적정가격 보다 100원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3종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를 모두 판매하는 도내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149곳(90.9%)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면세유 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원/ℓ)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리터당 100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A주유소의 경우 일반 휘발유 가격(면세가격)이 리터당 1,798원일 때 면세 휘발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천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비싼 것이다.


    B주유소는 일반 경유 가격(면세가격)이 리터당 1,870원일 때 면세 경유를 1,530원에 판매했다.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높은 가격이다.


    과다 마진과 함께 부정확한 가격 표시도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면세액 오기 102곳(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곳(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 38곳(23.2%) 등이다. 이들 모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 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