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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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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농어민수당’ 가구당 지급에서 개인별로 변경

    내달까지 23만3천여명 지원
    1인 80만원, 부부 90만원 지급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농어민 23만3천800여명에게 농어민수당 1천488억원을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가운데 농어업 종합 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80만원이 지급되고,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90만원, 부부에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35만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변경 협의가 길어져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며“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