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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로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데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과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에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민원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