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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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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추석 전 출하한 한우·돼지에 수수료 지원

    한우 암소 마리당 10만원
    돼지 마리당 1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8일까지‘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한우·돼지의 출하를 촉진해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1마리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농가는 9월 30일까지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한우협회가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오는 10∼11월 중에 수수료가 지급된다.


    돼지는 1+·1·2등급 개체에 대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되는데,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1마리당 1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소유주가 일관경영주일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여야 하고,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일 경우에는 실제 위탁사육자만 가능하다. 해당 농가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농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수수료가 지급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에는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추석 이후에는 하락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돼 왔다”며“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후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