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천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올해 48억,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이 배분된다.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과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모두 5곳이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한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