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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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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추진

    방역 위반시 감액·우수농가 감액경감 등
    농가·전문가 의견수렴…연구용역도 진행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단체가 ▲과도한 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데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미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해 감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