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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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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자 약정재배 통해 최대 6천톤 수매 계획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 농가 제외
    기준가격 우선 지급 후 인상가격 정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약정을 통해 최대 6천톤의 감자를 수매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감자재배 농가가 해당 지역 농협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재배하면 되는데,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해 비축하는 방안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날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보다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새로 재배하는 농가다. 하지만 지난해에 해당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약정 시기는 가을감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다.


    매입 시기는 가을감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내년 1∼3월이다. 매입 기준가격은 지난해 도매가격을 반영해 20㎏ 기준 가을감자 3만7천원, 시설감자 5만4천원이다.


    정부는 기준가격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매입 시기에 도매가격이 이보다 오르면 추후에 인상분도 지급할 방침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높이고 비축 물량도 확보하면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