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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완화

     

    올해부터 충남 부여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부여군은‘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2018년 기존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주민소득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말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5년 이상 소유 시 100kW 미만, 1가구당 1회로 제한하고 5가구 이상 주거밀집 시 기존 500∼1천m 이상에서 300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했다.


    박정현 군수는“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방지와 농촌주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