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농업인안전보험’보험료가 상품별로 2.8∼5.2% 인하되고‘농기계종합보험’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12개 기종을 쓰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또 농식품부는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돼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현재의 5년·10년·20년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는 4월부터는 30년 지급형이 추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해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