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된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 임차인에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의 의무 임대 기간 전·월세로 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등이다.
임대희망자는 이달 17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빈집 수리가 완료되는 시기에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임대희망자는 의령군과 협약을 통해 빈집 수리 비용의 8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