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을 두고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자조금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집행과 사업편성, 사업집행·결산 기준 등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 자조금단체에 배포했다. 주된 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매칭할 때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농식품부와 함께 진행하는 수급조절, 방역활동, 필수 연구용역사업 등의 경우엔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서 보조금 매칭이 가능케 했다. 또한 거출금 실적이 낮을 경우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및 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보조금 매칭을 하지 않게 했다.
또 한돈, 낙농 등 축산생산자단체장이 자조금관리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돈, 낙농 등 축산단체들은 “위기의 순간에 소중하게 써야 할 자조금사업을 정부가 ‘농가 길들이기’ 도구로 쓰려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돈이력제, 원유가격 결정체계에 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이들 단체 대표가 위원장직 겸직을 못하도록 해 사업 및 자금 집행시 힘을 빼려 한다는 것, 또한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돈협회는 지난 4월 말 성명을 통해 “축산단체들이 지난해 11월에 의결한 2022년 자조금사업 예산 승인을 농식품부가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고 있다”며“이는 축산농가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새정부 신임 농식품부 장관의 취임에 즈음하여 “전 정부 말기 각종 현안으로 마찰이 잦았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지난 정부의 만행과 실패, 과오를 반드시 바로잡고,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