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거주·1년이상 농사한 농민에
매월 5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농민기본소득’신청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설정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업인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이외에도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의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사업 시행 시군은 첫해 6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