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매매·경영회생지원 사업 현실화”
매입대상 확대, 관행 임대료 수준 ‘임차료’ 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매입자금 지원 단가를 10% 인상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이나 은퇴농 등의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매도하는 사업으로, 농지 매입 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평균 농지 가격 수준과 비교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은 논·밭 등 일반농지를 취득할 때의 지원단가를 ㎡당 1만890원에서 1만2천원으로 10.2% 올리기로 했다. 또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에는 ㎡당 1만3천915원에서 1만5천240원으로 9.5% 올렸다.
또 농지은행은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했다.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 110% 초과 시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10% 초과 시에도 일정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임차료는 기존‘매입가격 1%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뒤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