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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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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할인 판매 실시

    3년간 연평균 구매량의 95%
    재배면적 늘었거나 작목 전환시
    경영체 등록정보 제출 후 추가 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원예 농가에 ‘원예용 무기질비료’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돼 농업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이 최근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마치고 비료 종류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작업, 비료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한 결과가 나오는 이달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별 지원 물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정해졌다.


    다만,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났거나 작목을 전환한 농업인이 기존 구매량 대비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 구매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요물량을 산출해 할인 판매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비료를 구매한 내역이 없는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도 같은 방식으로 할인 판매한다.


    또 농협이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산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