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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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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심사·사후관리 강화 추진

    경영계획서 서식개편·취득시 증명서류 의무화
    매년 소유·이용실태 조사…농지 범위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 및 수확 시기,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을 서식에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