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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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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닭고기 담합 막대한 과징금 부과할 듯

    육계協, 농식품부 주관 수급조절 행위 정당성 강조 
    정치권, 수급조절 공익적 가치 감안 제재 중단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닭고기 가격 담합 조사 결론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막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돼 육계 계열화업체 등이 좌불안석이다.  


    (사)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23일 국내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과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해‘담합’으로 간주해 조사를 시작한지 5년여만에 결론을 내기 위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육계협회는 계열화업체들의 수급조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따라 이뤄진 공익적 행위로, 닭고기 공급과잉 및 과소로 인한 사육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식품부의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닭고기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계열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관련 내용으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이 예정돼있고 이후 토종닭, 오리도 같은 내용으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어 공정위의 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닭고기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2천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기간 전체 매출액의 2%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닭고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나몰라 하던 정부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수급조절을 강제해왔고 이를 충실하게 따랐던 닭고기산업만‘핵폭탄’을 맞게 생겼다”면서“공정위의 결론 도출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육계 계열업체의 줄도산은 물론 이로 인한 사육농가 피해, 가격 상승, 수입육 증가 등 피해가 확산돼 닭고기산업 전체가 일순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위에 닭고기산업 제재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재고 촉구문을 발송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공정위원장에게 육계 등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재고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농해수위는 촉구문에서“공정위는 농식품부가 가금산업 유통과 관련해 다양한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해 왔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도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공정위는 가금육의 가격 안정과 소비자·생산자 보호,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가금산업 수급조절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건의문에서“계열화사업자들의 준공익적 역할 속에서 농가수익은 늘어난 반면 계열화업체들의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하며 이중 상장사 4개사의 평균 이익률은 0.0002% 수준에 불과했다”면서“공정위는 이들의 수급조절행위가 가격안정과 생사자·소비자보호, 산업의 안정적 생산을 견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식하고 제재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