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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4일부터 ‘농민수당’ 신청 접수

    온라인· ‘요일제’ 방문 접수
    ‘탐나는전’카드에 수당 충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제주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는 신청할 수 없다. 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4월 3일까지‘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탐나는전’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방문신청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 유의할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방문신청시‘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하므로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 해당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 요일제 적용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탐나는전’카드 충전으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