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5가구 이상의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신청자에게 가구당 2천만원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주 예정 가구의 60% 이상이 타지역의‘동’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도시민이다. 예를 들어 10가구 중 6가구가 도시민이라면 2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 지역에서 옥천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도 도시민으로 인정된다. 지원금는 진입로나 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연결, 전기·통신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으로 써야 한다.
또 지원금은 가구별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일 때 지급된다. 다만, 준공 후 입주 예정자들이 주소를 100% 이전하지 않았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를 반납해야 한다.